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예적금 만기액, 총 이자, 수익률을 계산하세요
본 계산기는 복리 이자 계산 방식을 기반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만기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복리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포함되어 이자를 낳는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만기액 = 원금 × (1 + 연이율/100)^저축기간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5% 금리로 10년간 저축하면 단리로는 1500만원이 되지만, 복리로는 약 1629만원이 됩니다. 이 129만원의 차이가 바로 복리의 마력입니다.
| 상품 | 조건 | 만기액 |
|---|---|---|
| 정기예금 | 1000만원, 4.5%, 2년 | 약 1092만원 |
| 정기적금 | 월 100만원, 5.0%, 3년 | 약 3900만원 |
| 장기저축 | 500만원, 6.0%, 10년 | 약 895만원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1개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고,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보통 중도해지 금리(연 0.5~1.0% 수준)가 적용되거나, 기존 금리의 50~90%가 적용됩니다. 각 은행마다 중도해지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축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5%로 10년 저축할 때, 단리로는 1500만원, 복리로는 1629만원으로 약 129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1개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분산 저축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