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소득세, 4대보험을 계산하여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라 연봉에서 차감되는 모든 의무적 공제 항목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연봉(총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세금: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6%~38%)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이 연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576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공제율 |
|---|---|---|
| 3000만원 | 약 222만원 | 약 11% |
| 5000만원 | 약 335만원 | 약 20% |
| 8000만원 | 약 520만원 | 약 22% |
본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소화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 주택자금, 보험료 등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소화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 주택자금, 보험료 등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별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등)도 영향을 줍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증가하면 한계세율이 높아져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수령액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급여소득자) 전용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며, 4대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세무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월별 지급액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조정되므로, 상여금이 많은 해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